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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양천구 내 상공업계를 대표하며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중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상공업 발전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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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상공회의소법 제5조(관할구역)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支會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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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내용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학습 지원
지식정보의 교류를 위한 중소상공인 휴먼네트워크 구축
중소상공인 경영활동 조사, 건의 및 경영상담, 경영애로 해소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