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상공회의소 「정관」 제55조 및 「상공회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 상공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명칭은 “서울상공회의소 양천구상공회”라 한다.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둔다.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본회의 운영재원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금,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결산을 작성하여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양천구와 협조할 수 있다.
이 운영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